및 탄원서 작성방법 수원행정사무소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항상 푸른 행정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로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2018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가 사망하면서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졌고, 본 사건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lia pelle, 출처 Unsplash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제1 윤창호법」,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으로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상해사고 법정형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한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되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시켰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운전 금지 음주 기준을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하고 기타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높였습니다”

©courtney corlew, 출처 Un splash

이렇게나날이엄격해지는법안에도요,술을마신후자제력이떨어진상황에서음주운전을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먼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그래서 오늘 푸른 음주운전 구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homajob , 출처 Unsplash 가 먼저, 반성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먼저 자신이 어떤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는지 설명한 후,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또,앞으로절대로이런불법행위를하지않겠다라는맹세를넣는것이기본적인작성방법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어필할 수 있는 개인의 사정이 있으면 함께 써두면 좋아요.

탄원서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탄원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틀은 반성문과 같습니다.혹시부득이음주운전을하게된경위가있다면그것을쓰고경제적인어려움이있다면그부분에대한기술도함께하는것이좋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 제기와 행정 심판을 자력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하지만혼자서필요한서류를준비해서제대로진행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따르기때문에전문가와함께하는것이좋습니다.음주운전을 구제받으려면 푸른색으로 항상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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