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전국 확대 및 영상 오리지널 AI 학습도 허용 예정!

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오늘은 벌써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블로그 이웃, 그리고 제 게시물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핵심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실증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면서 AI(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024년 1월 23일 밝혔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오늘은 벌써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블로그 이웃, 그리고 제 게시물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핵심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실증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면서 AI(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024년 1월 23일 밝혔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향후 자율주행 배달을 상용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제한을 해제하여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하여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가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향후 자율주행 배달을 상용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제한을 해제하여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하여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가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이번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과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옥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보도이동이 가능한 보행자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뉴빌리티 등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또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AI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은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공간에서만 활용 등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고,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에 대해 ICT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유사·동일과제 처리제도)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영상정보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인용 이번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과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옥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보도이동이 가능한 보행자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뉴빌리티 등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또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AI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은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공간에서만 활용 등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고,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에 대해 ICT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유사·동일과제 처리제도)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영상정보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인용

앞으로도 더 많은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잘 인식하고 잘 구분할 수 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해도 이게 사물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습과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잘 인식하고 잘 구분할 수 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해도 이게 사물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습과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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