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려신용정보,재산명시를받지않은돈을받을수있나?

대구고려신용정보,재산명시를받지않은돈을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점 정종복 팀장입니다.오늘은 재산을 명시받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하는데요.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된 사항을 모두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명시내용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의해 감치처분 또는 재산은닉 사실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또는 다른 법조치를 통해 재산은닉 부분을 파악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횡령하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채무자가 상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재기하여야 합니다.오늘은 재산 명시되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못 받은 돈이 있어서 고민하고 계세요?대구고려신용정보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오늘은 재산 명시되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못 받은 돈이 있어서 고민하고 계세요?대구고려신용정보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오늘은 재산 명시되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못 받은 돈이 있어서 고민하고 계세요?대구고려신용정보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대구고려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대구 #고려신용정보구미 #구미고려신용정보 #대구채권추심 #미수금회수 #대구미수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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